○도시개발사업의 정의
∙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“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”으로 정의하고 있고, 도시개발법 제2조 제11호에서 “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, 상업, 산업, 유통, 정보통신, 생태, 문화,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” 으로 규정하고 있다.
∙도시개발구역 –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
지정, 고시된 구역
○용어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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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지 - 대상토지의 위치, 지목, 면적, 이용도,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후 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 (시행규칙 제26조~제3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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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보율 - 사업지구내 공용지 (도로, 공원, 복지시설 등)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 하기위해 토지를 공출하는 비율로 그 값은 개개인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. (일괄50%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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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비지 -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일정지역을 공공시설의 설치등 시행에 필요한 자금(공사비,조사비,설계비,보상비,기타제비용)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구내 개인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여 확보한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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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류지- 체비지+공공시설.노인정.마을회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
∙보상비-사업구역 토지 내 지상권에 대한 이주대책 등의 비용
○구역지정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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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및 개발계획(안)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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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– 2025.11.제안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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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(대의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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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(시장-도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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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행정기관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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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위원회 심의(도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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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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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공 – 2026.12.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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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 – 2028.12.예정